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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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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정형외과
작성일 2021-06-03 오전 9:21:27
제 목 답글 : 문의 드립니다
내 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성모병원입니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보험적용 부분은 본인부담이 없으나,

MRI, 수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대 부분 금액 등 비급여 부분에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 쪽일 경우 약 300만원, 양쪽은 약 500만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형외과 노수인 과장님 진료는 월, 수, 금 중에 가능하며, 수술은 6월 중으로 가능하십니다.

진료 후 수술 날짜는 과장님과 상의 후 스케줄에 따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의료보호1종이신데 무릎인공관절 양쪽 수술비가 어떻게 되나요? mri,초음파등 비급여 항목만 비용이 발생 하고 수술비는 안든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수인 선생님께 수술을 받게 되면 진료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대략적인 기간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