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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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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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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해당 진료과 접수
    (1층 원무팀)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사본발급 비용 수납
    1층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
  • 발행

* 각종 의무기록 사본 첫 1~5장 1매당 금액 1,000원(추가시 장당 100원)

* 보건의료정보팀 확인 및 발행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에 의거,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사본발급 수령자 수령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의무기록사본발급
동의서
의무기록사본발급
위임장
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
-
대리인 -
14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 - -
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위임장
14세 ~ 17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본인
(주민등록미발급자)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복지카드, 그 외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 -

환자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구분 환자 공통서류 제출서류
환자의 친족만 신청가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직계존속) 환자 사망 1.수령인신분증
2.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의식 불명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 불명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위 규정 이외에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 ※친족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무기록사본발급 문의전화

051-933-7077, (원내_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