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 치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전인적 치료와 인간존엄성을 중시하여 천주교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유지한다는 취지로 건립된 부산성모병원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성모병원 건립 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후원회 참여방법
후원방법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 일시불 또는 약정 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카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 납입해 주실 후원금을 아래의 은행에 직접 가셔서 부산성모병원 건립기금 계좌에 직접입금하시는 방법입니다.
- 입금 후 저희 후원회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입금 확인 후 세제감면용 영수증을 별도 송부해드립니다.
- 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은행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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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 041-01-028552-5 |
자동이체
- 자동이체는 기부자가 매월 직접 입금해야 하는 무통장입금과 달라 한번 신청하시면 천주교 부산교구(재)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는 본인이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부산성모후원회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약정서에 결제하실 은행의 계좌번호를 적으신 후 본 후원회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약정하신 기부금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결제일자와 이체 종료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법적근거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후원하실 경우
소득세법(제34조 1항)에 의하여 기부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 또는 개인 사업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아 세금이 감면됩니다.
법인(기업체)이 후원하실 경우
법인세법(제24조 1항)에 의하여 법인(기업체)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 금액의 5% 범위 내에서손금에 산입되어 세금이 감면됩니다.
후원자께 드리는 예우
항목 | 예우내용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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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
초/재진 진찰료100%감면 (본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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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본인부담금30% 감면 (본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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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비급여20% 감면 (본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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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입원 비급여15% 감면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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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진 | 종합검진권_1회한 (본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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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종합검진권_1회한 (본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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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종합검진권_1회한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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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우 |
기부자를 위한 미사지향 (개원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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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사무국 연락처
FAX : 051-932-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