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자격취득용/보건증
검사시간
- 평일: 오전 9시 ~ 11시 / 오후 1:30분 ~ 4시
- 토요일: 오전9시 ~ 11시
검사 종류
- 채용
- 공무원신체검사: 일반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 일반기업체 채용신체검사
- 철도신체검사 -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위생사, 미용사, 조리사, 교원자격증 등)
- 소지허가신체검사서(총포, 도검, 화학류, 충격기, 분사기)
- 일반영문건강진단서, 외국인신체검사(E2,H2비자)
- 선원신체검사
- 보건증
유의사항 및 비고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 검사결과지는 '정상'판정일 경우에 안내받은 날짜에 검진센터에서 직접 내원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 검진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검사 또는 외래진료가 추가로 필요하며 별도의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 결과지 대리 수령시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지참바랍니다.
- 채용, 영문건강진단서, 외국인신체검사, 선원신체검사는 검사전 8시간 공복상태로 검사가능 합니다.
- 그 외 건강진단서는 전화상담 필수입니다.
문의전화
- 건강증진센터 051-933-7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