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건강검진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2017년12월30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등 국가검진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검진결과를 후속 진료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장애인검진 대상자
- 1급~ 3급 중증장애인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급 ~ 3급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이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검진 예약 전 필독사항
-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예약 신청을 하시면 상담원이 2일이내 전화드립니다. 전화 상담 후 예약일이 최종 확정됩니다.
- 연락이 3회 이상 안 되면 검진 예약 건이 취소됩니다.
- 예약은 검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 검진 희망일은 건강증진센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변경 시에는 051)933-7651, 7672~3으로 문의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진문진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오시면 접수 및 검진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 홈페이지 사전 체크리스트가 불가한 경우 팩스 수신도 가능합니다.
- 예약 및 문의 : 051)933-7651, 7672~3
- FAX : 051)932-8616
장애인검진 예약
예약 신청 후 상담원이 전화 드리며, 상담을 통해 예약사항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