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모병원 로고

채용정보

내용보기
작성일 2023-08-08 오전 11:27:23
제 목 치과 직원 모집
마감일자 2023-08-18
진행 마감
첨부파일 9.부산성모병원 입사지원서_(수정)(89).hwp
내 용
1. 모집인원 : 1명
- 계약직
-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2. 우대사항 :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구강스캐너 숙련자

3. 근무조건 :
1) 급여 : 면접후 결정
2) 근무일시 : 월-금(8:30-5:00) 토(격주 진료 8:30-12:00) 주 5일
3) 점심시간 12:00-13:30
4) 1회 월차 1회 반차

4. 구비서류
- 본원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포함)

5. 접수방법 및 기간
- 이메일접수(lesliehoon@hanmail.net)
- 마감기한 : 8/18(금)
- 면접일자 : 추후통보
※ 면접 일정 및 발령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총무팀 (933-7031)


8. 복리후생 :
1) 퇴직연금. 4대보험.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명절 선물. 간식제공. 유니폼제공
2) 여름휴가 (3일) 겨울 휴가(3일)
3) 성모병원 내 타과진료비 감면 (본인 및 직계가족)
4) 청소이모님 및 기구세척 도와주시는 이모님 계심.
5) 회식강요 없음.
6) 탄력근무제 가능

* 현재 구강외과 및 보존과 전문의 출신 과장님 2분 상주.
* 종합병원이라 다양한 케이스 가능.
* 신입직원인 경우 처음부터 교육가능합니다.

※ 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