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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원결정
- 외래진료 후 담당의로부터 입원 결정을 통보받으시면 입원창구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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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원수속
- 진찰권과 보호자(연대보증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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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병실배정
- 병실은 특실, 1인실, 4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실배정 및 입원약정서, 각종 동의서 작성 후 해당 병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병실은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는 병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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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퇴원절차
- 담당의가 퇴원 결정 후, 당직원의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아 퇴원수속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합니다.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을 수령 후 귀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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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중간 진료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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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중 매주 화요일 중간 진료비 계산서가 발급됩니다.(공휴일은 익일) 중간 진료비는 2~3일 이내에 퇴원계 직원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퇴원계 직원(051-933-7079, 051-933-7081)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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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퇴원 수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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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퇴원 수납제도란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 퇴원 시 환자의 편의를 위해 퇴원보증금을 입퇴원계에 예치하신 다음, 퇴원하고 3일 후 정산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원에서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은 가퇴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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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찾아가는 병동 서비스(Quick 퇴원)
- 매주 09:30~10:00까지 직접 병동에서 퇴원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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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 입·퇴원확인서는 퇴원 수납 완료 시 입·퇴원일시가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진단서는 최소 퇴원 하루 전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담당의가 작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