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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5 오전 9:07:28
제 목 '의료급여 진료 이렇게 힘들어서야'
7월1일부터 진료승인번호 받아야 의료급여비 지급 자격관리 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발급 '산 넘어 산'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급여법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는 물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혼란에 빠졌다.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7월 1일 이전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발급·진료승인번호 부여 등의 행정적인 준비 작업을 해 놓아야 의료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임에도 새롭게 뒤바뀐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급여 환자와 일선 의료기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에야 의료급여법령 개정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상당수 일선 요양기관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2007년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 안내' 문건을 지역의사회에 발송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의협은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시 진료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자격관리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무상)해야 한다면서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공단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법인용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에서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원본·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등을 지참하고 직접 공단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은 진료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과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요청 등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20일부터 인증서 발급을 시작한 공단은 21일 12시 현재 전체 의료급여기관 7만 6000여 곳 가운데 909곳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한편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운용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시일이 촉박함에도 아직까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고,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배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자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사업 실시시기를 금년말까지 시범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진료비 청구시스템도 금년말까지 병행하여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07. 6. 21. 의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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