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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22 오전 8:49:27
제 목 장기처방 환자들 고통 커진다
복지부 10월 1일부터 180일 기준 7일 초과 중복처방 금지 중복처방 체크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초과땐 의료기관 책임 의협 18일 보험약제정책위원회 열고 대응방안 정리 ▲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복지부의 보험약제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혈압·당뇨약 등 장기처방을 받아 1년 내내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기처방 환자들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반드시 약이 떨어지기 일주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여행·출장 등 특별한 사유를 없는한 약이 떨어지기 일주일 이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는 처방전을 받지 못한채 뒤돌아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중복처방 기준)을 신설했다. 중복처방 기준에 따르면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0월 1일부터 중복처방 기준을 청구프로그램과 연계, 중복처방일수를 체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선 의료기관이 중복처방 약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심평원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청구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처리속도는 물론 DB 안정성이 저하돼 접수·수납·진료지원·원무 등 청구소프트웨어 처리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3년 이상된 저사양 컴퓨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소프트웨어를 연동할 때마다 데이터 로딩에 따른 컴퓨터 구동이 지연돼 진료에 적지않은 차질에 예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 개발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제 2차 보험약제정책위원회를 열고 중복처방 기준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보험약제정책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혼란으로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누누이 제기했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하는 수밖에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복처방 기준 시행에 따라 환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과 불이익 문제를 널리 알려 제도 시행 전에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환자들이 처방전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처방전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전액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내용을 소개했다. 의사가 처방전을 분실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약값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날 보험약제정책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약제) 고시가 수시로 시행되고 있어 고시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심사 관련 고시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실시간 DUR 시스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대 시행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원안대로 확대 추진키로 한 것은 굉장히 무리한 정책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단계별 확대 시범사업에 불참키로 재차 결의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DUR은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이미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실시간 DUR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처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해 실시간 진료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법적 대응은 물론 자체 청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시의 폐기와 진료자율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08. 7. 21. 의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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