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04-23 오전 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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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18개 질환 급여비총액의 20%만 부담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6세미만 65세 이상 적용 오는 6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및 그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확대된다.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가 필요한 질환을 검토하고 요양급여비총액의 100분의 20으로 경감키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용혈성 요독증후군·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레쉬-니한증후군·폐포단백증·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단일심실·아이젠멩거결손증·선천성방광의 외반증·연골무발생증·치사성 난장이증·짧은 갈비뼈 증후군·점상연골 형성이상·연골외배엽 형성이상·기타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상세불명의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골화석증·연골종증·포이츠제거스증후군(총 18개 질환)은 6월 1일부터 급여비총액의 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비롯해 각종 민원에서 총 27종의 질환군이 특례 대상으로 확대해줄 것이 요청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를 거친 결과 '턱얼굴 뼈 형성이상'은 이미 특례 적용되고 있어 이번에 제외됐고, 총 18종의 질환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은 희귀질환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잔치성질환임 점을 고려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감안해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에 한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6세미만 및 65세 이상에 우선 적용할 경우 환자대비 19.6%, 진료비대비 27.2%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질환인 강직성 척추염과 추푸스 등은 산정특례 대상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전혀 정책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제가 원외처방이 되지 않아 의약품 비용이 과중 소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2008. 4. 22. 의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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