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맨위로이동


건강상담

건강상담
질병정보
건강강좌
최신의료뉴스

대표전화 051 9337 114

최신의료뉴스

Home > 건강정보 > 최신의료뉴스

최신 의료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facebook 바로가기 twitter 바로가기 프린트하기
내용보기
작성일 2009-04-07 오전 8:48:10
제 목 희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 절반으로
혈우병ㆍ파킨슨병 등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로 인하된다. 국내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 총 125종 63만명에 달한다. 단,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환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해 준다.

또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운맘 카드'(20만원 상당)를 출산 이후의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 유산 또는 출산 후에는 지원 금액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아쉽다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카드의 사용 기한도 현행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또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문요양기관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800억원 정도의 재원은 암 등 고액 · 중증 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9. 4. 6. 한국경제 -
목록
  • quick menu
    • 진료과안내
    • 진료예약
    • 종합건강증진센터
    • 장례식장
    • 오시는길
    • 고객의소리
    • 소득공제서류신청
    • top

맨위로이동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