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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31 오전 8:58:32
제 목 건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보험료 따라 차등화…하위 50% 年 200만원
중위 50∼80% 300만원-상위 80∼100% 400만원
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의 상한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중위 50∼80%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는 연간 400만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변경된다. <표 참조>

현행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00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위 80% 이하 가입자에 대해 상한액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연간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본인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행정처분과 관련,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 내용만을 담은 현행 규정에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능력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구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차등적용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실직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09. 3. 31.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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