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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25 오전 9:02:35
제 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준다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유사한 소득수준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2종으로 분류된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이 매 6개월 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되고, 보건소 등을 제외한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2009. 3. 24. 병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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