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05-22 오전 8: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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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호흡기 떼라 대법원 존엄사 인정 |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7 · 여)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만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2009. 5. 21. 한국경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