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05-13 오전 9:15:02 |
---|---|
제 목 |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하다 |
복지부는 12일 의학계ㆍ종교계ㆍ관련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 기증 및 뇌사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 우려가 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가 엄격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한층 완화된 사회분위기 및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 2009. 5. 12. 보건복지가족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