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맨위로이동


건강상담

건강상담
질병정보
건강강좌
최신의료뉴스

대표전화 051 9337 114

최신의료뉴스

Home > 건강정보 > 최신의료뉴스

최신 의료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facebook 바로가기 twitter 바로가기 프린트하기
내용보기
작성일 2009-05-13 오전 9:15:02
제 목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하다
복지부는 12일 의학계ㆍ종교계ㆍ관련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 기증 및 뇌사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 우려가 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가 엄격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한층 완화된 사회분위기 및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 2009. 5. 12. 보건복지가족부 -
목록
  • quick menu
    • 진료과안내
    • 진료예약
    • 종합건강증진센터
    • 장례식장
    • 오시는길
    • 고객의소리
    • 소득공제서류신청
    • top

맨위로이동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