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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06 오전 8:37:56
제 목 이럴 땐 쌍꺼풀수술도 건강보험적용
시야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으면 요양급여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심사한 쌍꺼풀 수술(안검하수증 수술) 사례를 공개했다. 평소 시야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가 질병 치료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이다. 반면 외모개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 된다. A(70) 씨는 3년 전부터 눈꺼풀이 처져 양쪽 눈꺼풀 근육(양안거근)을 검사한 결과 근육이 무기력한 상태여서 눈꺼풀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음성진단이 나와 쌍꺼풀수술 급여대상으로 결정됐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양안거근 검사결과 음성진단을 받아야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꺼풀 수술의 청구현황은 올해 1분기 1천319건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으며 기관별로는 의원(47.8%), 종합병원 이상 (45.4%), 병원(6.7%)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51세 이상이 전체 청구자의 62.2%로 다수를 차지했고 20세 미만(22.4%)도 청구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9. 8. 5.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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