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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03 오전 9:37:22
제 목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복지 제도
오는 12월부터 암환자는 외래·입원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된다.
또 매달 1만원 이하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50만가구는 앞으로 1년간 지역건보료를 50%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실직·폐업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5만 가구가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복지 제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과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은 7월 1일부터 20%→10%로, 암환자 본인부담률은 12월 1일부터 10%→5%로 인하(입원, 외래 동일)된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8개가 해당되고,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절반만 부담
= 지역건보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 세대)는 건보료를 50%만 내면 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보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60만원 넘으면 돌려준다
=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됐다. 또 본인부담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해 이미 납부된 부분은 환급해주기로 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며, 올 2월말 현재 82만4000명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한의원 물리치료 건보 적용
=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도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정부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이 이용률이 높은 점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방의료기관 물리치료와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충치예방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일시적 위기맞은 가구 생계비 한시지원 확대
= 긴급복지 대상에 실직·폐업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5만가구가 추가됐다.
긴급복지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긴급지원 대상에 갑작스런 실직·폐업 등 사유를 포함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 운영중이다.

◇8월부터 장애인 요양사업 시범실시
= 방문간호·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가 8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시범사업(7월∼10.1일) 실시결과를 고려해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2009 .7. 3.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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