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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18 오전 9:06:24
제 목 건강보험료 매년 6∼8% 인상 불가피
복지부, 2009∼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 건정심 보고
향후 5년 동안 보장성 강화 위해 3조 1000억원 필요


현재 비급여 항목인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MRI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인틀니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50%를 지원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향후 5년 동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 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0∼2013년까지 연평균 6∼8%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재정지출 합리화와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과 연계하고, 매년 보험료를 결정할 때 보험재정 상황을 감안, 보장성 규모·시기·우선순위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MRI 보험급여 확대·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결핵환자 본임부담률 경감·항암제 급여 확대·희귀 난치 치료제 기간제한 삭제 및 급여대상 확대·치료재료 급여 전환·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11년에는 골다골증 치료제 급여기간 및 대상 환자 확대를 비롯 당뇨치료제 급여인정 약제 확대·소아당뇨 관리소모품 보험 적용 등이, 2012년에는 노인틀니 보험 적용, 2013년에는 초음파 검사·골관절염 치료제·소아선천성질환 보험급여 확대·치석제거 등이 보장성 확대 항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 대응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을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을 2007년 67.6%에서 2013년 85%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로부터 보장성확대 계획을 보고받은 건정심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 매년 말 다음연도 보험료를 결정할 때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보장성 항목을 심의·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 2009. 6. 17. 의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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