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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2 오전 8:57:14
제 목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46건 보상 결정
질병관리본부, 전체 103건 가운데 52건은 기각, 5건은 판정 보류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46건이 보상 받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3월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으며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다. 나머지 5건은 판정이 보류돼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길랑-바레증후군 1건, 밀러-피셔증후군 1건,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건, 국소이상반응 1건 등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이며, 나머지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의 사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돼 보상이 결정됐다.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상이 기각됐다.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천975만원이고,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으로 평균 약 130만원이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0. 4. 1.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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