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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16 오전 9:24:42
제 목 2010년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접수,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수급자 우선 지원) (※ 저소득 가정 : 2010년 차등보육료 100% 지원 가정, 둘째아 이상 100% 지원 아동은 첫째아 지원 기준으로 심사) □ 대상 질환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병증, 사시 등의 안질환 □ 지원 범위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금 ※ 지원 제외 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 및 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등 ※ 수술 받은 이후에는 지원불가 수술 받기 최소 한 달 전에 접수가 되어야 가능함 □ 지원 방법 ※ 구비서류 : 진료소견서,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접수 ※ 문의전화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2010. 3. 4. 한국실명예방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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