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맨위로이동


건강상담

건강상담
질병정보
건강강좌
최신의료뉴스

대표전화 051 9337 114

최신의료뉴스

Home > 건강정보 > 최신의료뉴스

최신 의료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facebook 바로가기 twitter 바로가기 프린트하기
내용보기
작성일 2010-01-18 오전 8:53:41
제 목 건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제공…15일부터 공단홈피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제공에 나선다. 공단은 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전국 8만1901개 의료기관과 1만3452개 장기요양기관의 2009년도 연간 지급내역통보서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해선 대표자별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 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만일 분실·훼손 등으로 연간 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법인인증서로그인(요양기관정보마당) → 인증서암호 입력 → 회원서비스 → 요양급여비 지급(의료급여비 지급, 건강검진, 희귀사전요양급여비 지급,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 → 연간지급내역 → 열람 및 출력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열람 및 출력. - 2010. 1. 15. 의학신문 -
목록
  • quick menu
    • 진료과안내
    • 진료예약
    • 종합건강증진센터
    • 장례식장
    • 오시는길
    • 고객의소리
    • 소득공제서류신청
    • top

맨위로이동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