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09-08 오전 9: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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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암환자 본인부담률 '10%→5%' 인하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12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09. 9. 7. 데일리메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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