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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19 오전 9:02:07
제 목 수해지역 지역가입자에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부, 집중 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 피해 주민 대상 복지부는 집중 호우와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7월부터 3∼6개월간이다. 이밖에 납부 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한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이번 재해로 인해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인이나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 감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2006.7.18 의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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