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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19 오전 8:47:36
제 목 수해주민 수도·하수요금 경감 추진
환경부, 수질검사·쓰레기처리 등 조기복구 추진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유예조치(3개월),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을 경감토록 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상수도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해 상수도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취약급수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 집게(일명 암롤 등)차량 228대를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폭우로 침수된 11개 하수처리장도 조속히 정상가동토록 하고,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댐 부유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해 호소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 2006.7.18 일간보사 김원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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