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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24 오전 8:45:18
제 목 "개인 동의 없으면 건강정보 활용 못한다".
복지부 '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 법률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 보호지침'도 마련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각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건강정보 보호지침'도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안으로 법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사람은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정보란 '건강과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일컫는다. 통계·연구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 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강기록을 교류 할 수 있도록 해, 건강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리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정보 생성기관·취급기관·시민단체·학계 또는 민간전문가 등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안팎으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 운영한다.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향후 의료기관간 협진과 원격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3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이와 관련,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이날 "현재 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제대로된 절차에 따라 사용하자는 상충된 주장이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매우 어렵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및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6.10.23.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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