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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15 오전 9:46:03
제 목 에이즈 감염여부 '익명검사' 가능
에이즈 감염인, 근로차별 금지 政,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앞으로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익명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이 금지되고 감염인 사망신고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편의 중심에서 고객(국민, 감염인)편의 중심으로 개선하는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즉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로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과 숨어있는 감염인의 발견이 어려워 익명검사를 유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이뤼지고 있는 익명검사가 제도화되는 한편, 검진희망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으로 에이즈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감염인이 사망하면 담당 의사와 가구주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가구주의 신고 의무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감염인에 대해 치료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사전적인 지도절차로서 치료권고를 규정해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염인의 인권이 상당부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에이즈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질병정보제공 및 의료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해 수요자(감염인) 중심의 시설운영을 도모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하고 근로권 보장을 통한 편견해소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익명검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에이즈 검사 기피 현상이 사라지고, 일반인 및 확인되지 않은 감염인 그룹 감소 등 에이즈의 적극적인 예방과 전파방지 효과가 상당부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06.9.14.일간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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