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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31 오전 8:46:16
제 목 장기기증 희망의사 운전면허증에 표시
뇌사판정절차 완화-장기기증자 유급휴가 처리 '장기등 이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여부를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 외에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해 그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변경하는 등 뇌사판정절차가 완화된다. 31일 국회가 심의·의결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의사자 표시 등 홍보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장기 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에 빠졌을 때 운전면허증을 통해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장기이식을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을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부모 1명과 가족 중 선순위자 2명의 동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장기적출에 관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도 이를 할 수 있게 해 가족간의 골수 이식시 승인절차를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해 장제비·진료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장기기증자의 입원기간 등을 병가로 처리(공무원)토록 하거나 유급휴가(근로자)로 처리토록 해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관이 해당업무와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고 업무를 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뇌사판정절차 완화와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6.8.31.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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