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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29 오전 8:36:37
제 목 4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복지부,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구에 오는 4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가운데 소득이 전국 평균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인 경우 지급한다.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 도움·옷갈아 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와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이다.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 3만 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달 28일까지 선납하면 월 9회까지 총 27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13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 다음 바우처를 지급해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2007. 3. 28. 의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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