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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6 오후 1:41:15
제 목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보험급여 추진
노인성 난청, 65세 이상 인구 중 25%…보청기 사용은 10명 중 1명뿐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 의원(민주통합당)이 2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에 이르고 있으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노인들이 청력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청력이 손실되면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혼자만의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 노인 우울증을 야기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많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메디컬투데이 2012.11.06 신은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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