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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21 오후 2:40:28
제 목 "치매가족 휴가제, 2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경증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가족휴가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환자의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6일 단기보호 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가족휴가제'를 7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가족휴가제'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단기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치매환자에게는 추가로 단기보호서비스(연간 6일)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인 경우,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6일간 단기보호서비스(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이 달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되,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만8900원에서 96만4800원으로 늘어나며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만8900원에서 90만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과 '치매가족휴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치매 발생의 주 원인인 음주, 운동부족, 고혈압, 당뇨병 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중심이 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11조7000억원으로 2020년에는 21조원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치매환자의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4.07.21.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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